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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부가세 수정신고 분개? 답변 만족도
leym***   2011-11-24 오전 10:36: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9

국세청에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해서 전년도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복리후생비로 부가세신고를 한 몇군데가 술집이여서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보기로 .....

 

 

전년도  복.후 5,000,000     /미지급금 5,500,000

 

            부.대 500,000

 

 

 

이렇게 처리한걸 접대비로 인정햇는데...분개를 올해 어찌해야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1-11-24 오후 1: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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