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해서 전년도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복리후생비로 부가세신고를 한 몇군데가 술집이여서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보기로 .....
전년도 복.후 5,000,000 /미지급금 5,500,000
부.대 500,000
이렇게 처리한걸 접대비로 인정햇는데...분개를 올해 어찌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