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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질문 답변 만족도
pys0***   2011-11-23 오후 4:30: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1
안녕하세요.

상품 도소매 회사인데요.

외상매출금 회수를 하지 못해서

법원으로부터 거래처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집행불능조서를 받았습니다.



외상매출금 2010년 발생한 것으로,

대손충당금 설정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에 법원으로부터 받은 집행불능조서를 가지고,

대손처리하려고 합니다.



질문1) 위 경우,

대손상긱비 / 외상매출금

전액 대손처리 하면 되는건가요?



질문2) 대손충당금 설정을 안할경우, 문제점이 있나요?



질문3) 그래고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대손처리하는건가요?



일괄적인 답변은 검색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괄적인 답변은 사양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1-11-24 오후 1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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