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회사는 승용차 및 승합차(9인승)를 렌트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인이상 승합차의 경우 부가세가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세금계산서를 승용차와 승합차(9인승) 렌트비를 1장으로 발행하였을때
부가세 신고시 승합차(9인승)렌트부분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보아 불공제처리 해야하는지요?
2. 외상매입채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물품을 구매하고 불량으로 인하여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한 업체에서도 대금지급에 대한 언급도 없고..그러다 3년이 지나버렸는데
이러한 채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계속 채무로 남겨놔야 하는지..아니면
잡이익처리 해야 하는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