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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기간 연장 답변 만족도
jongry***   2011-11-23 오후 3:1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8

법인입니다.

 

통신공사와 용역도급일을 같이하고 있는 업체 입니다.

 

용역도급쪽 매출이  높아서 세법상 중소기업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에서 건설공사는  진행률을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의 1년미만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1. 중소기업이 세법에 정해져 있는 중소기업인가요?

 

질문 2.  일년미만으로 계약을 했는데....공사진행 중 공사내역이 변경되어 1년이상으로 공사를 재

 

          계약 하는경우,  작업진행률 또는  인도기준 중 어느것으로 해야 법인세법상 문제가 없나  

 

         요?

 

           

질문 3. 1년이상 공사를 하더라도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를 신고하면 법인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11-24 오전 8: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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