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입니다.
통신공사와 용역도급일을 같이하고 있는 업체 입니다.
용역도급쪽 매출이 높아서 세법상 중소기업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에서 건설공사는 진행률을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의 1년미만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1. 중소기업이 세법에 정해져 있는 중소기업인가요?
질문 2. 일년미만으로 계약을 했는데....공사진행 중 공사내역이 변경되어 1년이상으로 공사를 재
계약 하는경우, 작업진행률 또는 인도기준 중 어느것으로 해야 법인세법상 문제가 없나
요?
질문 3. 1년이상 공사를 하더라도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를 신고하면 법인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