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구요. 개인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작곡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여
공급받고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천오백만원)
상대는 개인이라서 계산서를 요구했는데 사업자등록증 상에 학원의 매출외에
관련된 업태와 종목이 없고, 작곡이 면세 품목에도 없어서 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지원금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사업자 등록증이 학원으로 들어간 상태라
개인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로는 처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