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때문에 연금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확정급여형으로 할지, 확정기여형으로 할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번도 안했는데 연금 가입하면서 입사시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해서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하고, 2012년부터 퇴직금은 연금가입하여 납부하려고 합니다.
연봉제로 전환하기 위한것은 임원들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금가입으로 인하여...퇴직금 중간정산하는것은 임원들도 손금산입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