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득세 기한후 신고 건수가 있어서요..주민세 가산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소득세 결정세액 106,518,916
가산세 28,716,772
합계 135,235,688
기납부세액 336,920
납부할세액 134,898,768
여기서 주민세 가산세가 수정신고가 아니라.. 기한후 신고니까..
신고불 성실 가산세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납부불만 계산하나요
신고불성실 계산을 해야한다면.. 방법을 좀 가르켜 주시고요
납부불만한다면.. 과세표준이
(1) (106,181,996 x 10%) x 미납일수 x 3/10,000 = 가산세포함
(2) (134,898,768 x 10%) x 미납일수 x 3/10,000 = 가산세포함
위 경우에 어떤걸로 과세표준으로 해서 납부하나요..
종소세 신고서에서는 그냥
134,898,768 x 10% = 13,489,878 원으로 집계되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