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예금통장에 거래처 받을어음 만기로 돈이 입금되었읍니다..
그럼 회계처리를 어떻해 해야 하나여?
보통예금/받을어음으로처리해야 하나여?
아니면 보통예금/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여?
아니면 받을어음/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고 보통예금입금된건 또 따로 처리를 해야 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