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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비용 답변 만족도
100***   2011-11-23 오전 11:33: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0

기간미경과분에 대하여 임차료.보증료.할인료.이자비용.보험료등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대요. 안해도 된다하시기에 재 질문드림니다.

 

 

 

B2B와 전자어음을 외상대금으로 받아서  2011년 12월에 할인시 발생한

 

이자비용및 매출채권처분손실은 법인결산시 기간미경과분(2012년 해당분)에 대한

 

이자비용및 매출채권처분손실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지않고 전액 2011년 귀속으로

 

비용처리하라는 얘기 인지요..

 

2011년에 비용처리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11-23 오후 1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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