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미경과분에 대하여 임차료.보증료.할인료.이자비용.보험료등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대요. 안해도 된다하시기에 재 질문드림니다.
B2B와 전자어음을 외상대금으로 받아서 2011년 12월에 할인시 발생한
이자비용및 매출채권처분손실은 법인결산시 기간미경과분(2012년 해당분)에 대한
이자비용및 매출채권처분손실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지않고 전액 2011년 귀속으로
비용처리하라는 얘기 인지요..
2011년에 비용처리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