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다시여쭙니다. 답변 만족도 -
dood***   2003-09-30 오전 11:44: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7
간이영수증 10만원이상일때..읍 면 소재지일지라도

비용인정이 현금지급이 아닌 송금하였을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이것이 맞는지요



환경개선부담금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씩 납부하였습니다.

임대인이 고지서 사본만 주고 입금증을 끈어주었는데..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하는지 아님 이 입금증만으로도 되는지요..



참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3-09-30 오후 1:21:2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