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손익계산서상에 반영된 내용중 익금황목에 대한 세무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사건물을 임의로 평가하여 평가차익 3억원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다.
본사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으로 3억원을 받았고 간주임대료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다.
이럴경우에 어떠한 세무조정이 필요한건가요?
질문2
전기 대차대조표상의 취득가액 12억원, 감가상각누계액2억원이고 상각부인액이 1억원인 건물에 대하여 당기 수선비 6천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수선비는 엘리베이터설치비 5천만원과 도색비 1천만원이다 이에 대한 세무조정 처리는?
(수선비가 전기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에 5%미만은 비용으로 처리하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없다)
질문3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는 몇년까지 인가요?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하다.
그럼... 10년이란 말인가요?
질문4
매출과대계상 2500만원의 세무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