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불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설정도 할 수있나요?
할 수 있다면 한도액계산은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후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로 작성해야하나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운용수익도 잡아주는걸로 아는데 펀드처럼 12/31때마다 수익을 별도로 요청해서 잡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