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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각세금계산서교부여부 답변 만족도
hj8***   2011-11-22 오후 5:18: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60
1.개인사업자A씨가 차량을구입해서 매입세액공제을 받았는데 과세기간은 2년을 경과했고 폐업을했습니다.

폐업을한이후에 A씨의 차량을 B사업자에게 명의이전을했는데(명의이전은 차량판걸로봐야하는건지??) 이럴경우 세금계산서을 교부해야하는것인지??

폐업이후에는 개인차량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지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2.개인면세사업자A가사용하던 냉동탑차를(자산으로 안잡혀있었음)폐업이후에 B라는법인명의로 명의이전을했는데, 계산서을 받지는않았음..

이 법인명의차량을 C라는개인에게 다시 팔았는데 세금계산서을 발행을하지 않았습니다.혹시 부가세법상 문제가 되는점이있는지?? 주민번호로라도 발행을했어야하는것인지?? 발행을 안해도 무방한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법인은 면세사업자가아니라 일반사업자예요.



3. 법인이 중고차량을 매입을했는데. 판매한곳에서 처음 차량을 구입하실때 세금계산서을 받지않으셨다고 매입하는곳에서 세금계산서을 받지 못했는데.차량은매입세액공제가능차량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법인이 이차량을 팔때 상대방에서 세금계산서발행을요구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것인지??

취득한 차량은 자산으로 잡아서 감가상각가능하다고 들었는데??

4.그리고 차량을 취득과동시에 폐차을시킨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해야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11-23 오전 9: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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