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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답변 만족도
pmn0***   2011-11-22 오후 4:00: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5

수고많으십니다

 

2008년2기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과세분만 환급받고

자가 (병원으로)사용한부분은 환급을 안받은부분을

 

2011년8월에  임대를 내주면서  과세사업전환공제매입세액을 계산하여 환급받고자 합니다

 

계산식이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008년2기  총 매입세액 5억    그중 환급세액이 1억5천  총면적은 1,950

 

2011년 11월 임대료 내줄 면적 300 입니다

 

이때

 

5억 * 300/1,950 = 77백만원 *(1-5/100*7) =50,050,000

이렇게 계산하여 2012년 1월 25일 확정때  환급신청하면 되는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11-23 오후 12: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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