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2008년2기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과세분만 환급받고
자가 (병원으로)사용한부분은 환급을 안받은부분을
2011년8월에 임대를 내주면서 과세사업전환공제매입세액을 계산하여 환급받고자 합니다
계산식이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008년2기 총 매입세액 5억 그중 환급세액이 1억5천 총면적은 1,950
2011년 11월 임대료 내줄 면적 300 입니다
이때
5억 * 300/1,950 = 77백만원 *(1-5/100*7) =50,050,000
이렇게 계산하여 2012년 1월 25일 확정때 환급신청하면 되는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