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광고선전비 200,000 / 상품 200,000
2. 다만, 광고선전목적으로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아래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902, 1997.12.26)
스포츠의류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목적으로 특정 운동선수, 연예인, 광고회사 등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원가 200,000원 시가 300,000원
광고선전비 200,000 / 상품 200,000
세금과공과금 23,000 부가세예수금 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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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는 하였으나 분개금액에서 20,000은 원가에 대한 부가세일것이라 판단되는데 ,, 3,000원은 무엇인지...ㅠ.ㅠ...
그리고 법인이 일반개인한테 그림을 구매하는 경우 어떠한 서류를 갖추어 구매를 하여야하는지 필요한 서류 가 궁금합니다. 그에 따른 분개는 집기비품/예금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