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를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인 저희 회사사 대신 납부하였습니다.
회계처리를 세금과공과로 처리해도 되나요?
세금과공과 244,430 / 보통예금 244,430
(부동산 취득세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