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중소기업입니다.
2009.2010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1.10.31자로 폐업을 했습니다
이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을부분을 추징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추징을 하면 가산세좀 알려주세요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