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관련 문의 입니다.
2010년 9월 30일 설립한 비상장 회사 입니다.
이 당시 주식 200,000주를 발행 하였습니다.(액면 500원)
200,000주중 70%는 저희 모회사 법인, 30%는 모회사 임원 으로 양도 되었습니다.
모회사 임원분이 퇴사를 하게되어 2,000주를 저희 회사에게 양도하겠다 하싶니다.
그럼 저희 회사는 2,000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다른 제3자에게 양도할 계획인데..
문제는 일시적 보유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할까요...?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다면, 자기주식 취득당시 모회사 임직원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것이지요..?
액면가로 거래된다면 세금관련 사항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