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이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포괄양도양수 하였고요(세법상으로)
4대보험 정산은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고 신고하지만
개인사업장이 폐업하였기에 4대보험을 정산을 합니다.
이때 정산한 부분에 대해 납부할 4대보험이 있을경우 정산분에 대해
고지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폐업한 이후에 납부할보험료가 발생하게 되게 됩니다.
이 보험료는 경비처리를 해야 하는겁니까?
만약 하게된다면 폐업한날짜로 경비처리를 합니까?
만약 경비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법인에서 경비 처리 합니까?
또한 문제는 고용보험인데.세무에선 포괄양도양수하였지만
고용보험에 대해 개인사업장에 현장이 4군데 있어서
고용산재보험료가 각각 현장별로 고지됩니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 법인으로 한현장만 승계처리를 하였고,
나머지 3군데는 폐업으로 결산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3군데는 법인사업장으로 신규를 가입을 하였구요.
이럴땐 어찌합니까??
법인으로 경비처리한다고 하면 , 한현장만 승계하고 나머지는 승계안했는데.
경비해도 됩니까?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