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라는 회사에서 상품을 \ 3,000,000 구입한 후 계산서 발행을 받았습니다.
이 상품을 하나도 빠짐 없이 일본에 있는 B사에 수출했습니다. B사에 수출시 상품가 JPY 250,000에 항공운임 JPY 50,000을 포함하여 청구하였고, 수출면장 신고금액이 약 JPY 300,000이고 신고가격은 \ 4,000,000입니다.
아직 수출대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국내 A 회사에서 상품 입고시부터 JPY 300,000 수출, 그리고 B사에서 상품대금 JPY 250,000이 한화로 보통예금에 입금까지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