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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 매출 과다 신고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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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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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오후 6:18: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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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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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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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외화가 $10,000 이 입금이 되었는데요
이중에 3000달러는 거래처가 내야 될 돈을 대신 내고, 돌려 받은부분(가지급반제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는 커미션(수입수수료)인데, 두가지가 합쳐서 입금이 되어서, 부가세 신고시 별도로 가지급반제부분을 구분을 안하고, 전부다 영세율매출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올해 7월달에 입금된 건이어서 이미 예정신고가 10/25일날 들어간 상태인데요.
1)부가세 신고할때 외화입금증 금액중에서 가지급반제할 부분은 빼고 매출 신고를 해야하나요?
2)어짜피 영세율이라서 부가세와는 상관이 없는데 영세율매출 신고부분이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는건지요?
3)$10,000 가 끊긴 외화입금증 에서 $3,000 이 거래처가 내야될 돈을 대신 내주고, 돌려받은 금액인데 $10,000을 영세율매출로 부가세신고를 했으면 $3,000 만큼이 매출과다신고가 되는건지요?그럼 내년 1월 확정신고때 수정신고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지금당장 수정신고를 하는게 좋은지요?
4)매출과다 수정신고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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