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전자매출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INVOCE는 매출처로 발송한 상태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매출대금 입금시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수출신고필증 없이 수출입확인서로 대체 할때 IT업체는 어느곳에서 수출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2. 매출처에서 엔화 또는 원화로 대금을 지급한다는데 이런 경우에 수출입확인서 발급에 문제가 없는지요?
3. 부가세신고시 영세율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4. 관련된 국내 매입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