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달에 직수출 $50,000를 해서 부가세신고를 했습니다.
11월달에 수출하면서 1월달 건에 대한 클레임 건으로 물품을 되돌려 받지 않고 클레임으로 $10,000을 공제하고 면장을 발급했습니다.
원래 11월달 수출면장상에 수출 $70,000, 클레임공제 $10000해서 $60,000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과표는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그리고 법인세 고시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