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등기임원으로 변경되신 분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넘어가야하는데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이 곧 완전 퇴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 분의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원으로 봐서 세법상한도만큼 계산을 하면 되는지...(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용연수를 직원분과 임원분이 있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