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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임원으로 변경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경우 근속연수 적용에 대해 답변 만족도
kon***   2011-11-18 오후 6:26: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7

수고하십니다.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등기임원으로 변경되신 분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넘어가야하는데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이 곧 완전 퇴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 분의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원으로 봐서 세법상한도만큼 계산을 하면 되는지...(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용연수를 직원분과 임원분이 있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11-19 오전 8: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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