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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hdbo***   2011-11-18 오후 5:45: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8

올초 설 명절때 직원들에게 20만원씩 상여금(떡값)을 지급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74,000,000원이구요

 

그러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싱고서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위 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정산을 하며 원천세를 정산하게 되지요.

 

 

이경우 당초에 원천징수를 했어야 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수정신고를 해야하며

가산세가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1-11-19 오전 8: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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