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설 명절때 직원들에게 20만원씩 상여금(떡값)을 지급하였습니다.
총 금액은 74,000,000원이구요
그러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싱고서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위 소득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정산을 하며 원천세를 정산하게 되지요.
이경우 당초에 원천징수를 했어야 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수정신고를 해야하며
가산세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