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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금 및 선급금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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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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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8 오전 11:33: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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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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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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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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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년도 결산서를 보니, 대표자 가수금이 5억7천 가량이 잡혀 있었습니다.
가지급의 경우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데, 대표자 가수금의 경우는 인정이자 계산을 안하나요?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조정과정을 통해서 인정이자부분을 없이 처리할 수도 있나요?
2)그리고, 회사 통장잔고가 항상 충분히 있었는데 가수금을 발생시키는게 가능한가요?
3)저희 회사에서 차용증을 받고, 회사관련 개인사업자에게 4억3천을 대여해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 저희 회사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의 잔액을 선급금으로 이월을 시켰던데요..선급금으로 대체를 한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이런경우 선급금으로 조정을 한다던가 하는게 가능한가요? 예를들면 회수해야 될 대여금이 1000만원인데 선급금으로 이월이 되어있으면 1000만원이 법인통장으로 회수될시 선급금반제를 해야되는데, 이런경우 선급금계정을 쓰는게 타당한지요?
4)개인사업자에게 몇억정도를 대여를 해준경우 이자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작년과 올해는 이자를 받은게 없는데 이자를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받아야 한다면 몇%를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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