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일용직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인력센터 소개로 하루만 일하시고 가시는 분도 있고
10일 미만으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달 이상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용직 근로소득신고는 세무사사무실에서 하는데 일용직 관련 4대보험은 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사항은
건강보험은 1달이상 근무했을 때 신고하는것이고
국민연금은 1일근무 해도 신고하고(사업주4.5% 일용직 근로자 4.5%)
고용보험은 1일근무해도 (사업주0.8% 일용직근로자 0.55%)
산재보험은 1일근무해도 가입 (사업주 부담)
고용과 산재보험은 근무한달의 한달 뒤 근로내역확인서 제출
그런데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들 소득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고
회사도 일용직 근로자들의 4대보험을 납입해야하면 일용직근로자나 화사나 4대보험료가 부담 될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없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