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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공장 판넬공사에 대해 답변 만족도 -
ds***   2003-09-29 오후 4:19: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24
평소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번 공장에서 수해피해에 대한 보수작업으로 페인트창고판넬공사를 했는데 부가세 포함1210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개를 소모품비로 잡을까 수선비로 잡을까 고민하고있습니다, 참고로 그 판넬제공업체는 재료만 공급했으며, 판넬공사에 용역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수선비로 잡는것과 소모품비로 계정을 잡을시 어떤 세무상 차이점이 있는지요?? 또 어떤 계정을 써야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03-09-30 오전 11: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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