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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조사시 차량 취득세,등록세 추징분에 대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kjel***   2011-11-18 오전 9:58: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24

법인사업장이 지방세 서면조사를 받아서 차량(할부이자 산입누락)과 토지,건축물에 대해서 추징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2009,2010년에 대한 재산세도 추징 되었습니다.

재산세 회계처리랑   자산( 차량운반구,토지,건축물)에 대해서 추가하여  감가상각을 해주는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차량분에 대한 추징분 중 2대는 2010년 8월달에 매각하였으며 2011.9.30일날 납부하였습니다.

자산 매각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예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11-19 오전 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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