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이 지방세 서면조사를 받아서 차량(할부이자 산입누락)과 토지,건축물에 대해서 추징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2009,2010년에 대한 재산세도 추징 되었습니다.
재산세 회계처리랑 자산( 차량운반구,토지,건축물)에 대해서 추가하여 감가상각을 해주는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차량분에 대한 추징분 중 2대는 2010년 8월달에 매각하였으며 2011.9.30일날 납부하였습니다.
자산 매각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예시를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