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품 운송건수가 많이 특정인과 계약을 맺고 매월 운송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용역계약을 맺은 사람이
일반과세자일 경우와 간이과세자일 경우 증빙수취 및 세금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는 계약에 의거 실비정산하고 있습니다.
(계약사항 : 매월 일정 용역료 + 유류대 지원==지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