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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역 답변 만족도
ksm***   2011-11-18 오전 9:48: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8

안녕하십니까,

제품 운송건수가 많이 특정인과 계약을 맺고 매월 운송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용역계약을 맺은 사람이

일반과세자일 경우와 간이과세자일 경우 증빙수취 및 세금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는 계약에 의거 실비정산하고 있습니다.

(계약사항 : 매월 일정 용역료 + 유류대 지원==지급액)

 
 
 
전문가 답변 2011-11-19 오전 6: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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