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원들에게 주차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근처 아파트에 월주차비가 십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영수증만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3만원+3만원+3만원+1만원 의 간이영수증으로 발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파트 주차장은 주차를 과세로 보지 않아서 발행을 안해주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