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토지및 건물(빌딩)을 공동으로 구입(개인A: 50%, 개인B: 30%, 법인C: 20%)
부동산 임대업. 공동사업자(일반과세자)를 냈읍니다.
위와 같은 경우 법인입장에서.
1. 법인에서는 20% 출자하여 취득분에 대하여 장부상에 어떤계정으로
처리를 하여야 되는지요? . 예) 출자금.투자부동산등
2. 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 임대소득발생분에 대한 이익은 법인에서는 어떤계정으로
언제로 전표발생하여 수입계상하는지요?
3. 법인에서 20% 출자분에 대하여 개인이나 법인에게 양도(매각)시 어떠한 세금이 발생
될수 있는지요.
자세히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