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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투자 법인 투자자산 답변 만족도
100***   2011-11-18 오전 9:19: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6

건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토지및 건물(빌딩)을 공동으로 구입(개인A: 50%, 개인B: 30%, 법인C: 20%)

 

부동산 임대업.   공동사업자(일반과세자)를 냈읍니다.

 

위와 같은 경우 법인입장에서.

 

1. 법인에서는 20% 출자하여 취득분에 대하여 장부상에 어떤계정으로

 

처리를 하여야 되는지요?  . 예) 출자금.투자부동산등

 

2. 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 임대소득발생분에 대한 이익은  법인에서는 어떤계정으로

 

언제로 전표발생하여 수입계상하는지요?

 

3. 법인에서 20% 출자분에 대하여 개인이나 법인에게 양도(매각)시 어떠한 세금이 발생

 

될수 있는지요.

 

자세히 부탁드림니다.

 
 
 
전문가 답변 2011-11-19 오전 5: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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