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같은경우에 1월달 카드가 500,000원치 썼는데..실제 경비처리는 350,000원밖에 안되었읍니다. 그래서 분개가 예를 들어 차량350,000/미지급급(카드)350,000이렇게 분개를 했는데여..
그회사명의의 통장에서 카드결제 500,000원 결제되었읍니다.
그런경우에 카드결제한걸 미지급금500,000/보통예금500,000으로 잡아준다면 거래처원장상 15만원차이가 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여?
차이나는 금액을 밑에분개로 잡아줘도 되나여?
미지급급(차이나는금액)/자본금(차이나는금액)으로 처리해야 하나여?
아니면 출금=>미지급금(차이나는금액)으로 잡아주면되나여?
좀 갈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