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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판단 기준 답변 만족도
kojis***   2011-11-17 오후 6:24: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3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득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업무의 일부를 외주를 주어 외주업체의 파견자들의 야근하는 경우

 

야근식대 및 철야 교통비등을 지급 한 것이 접대비로 보아야 맞는 것인지요?

 

파견자는 인력을 당사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니 내부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IT업체다 보니 이런 비중이 꽤 높네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11-18 오전 1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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