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득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업무의 일부를 외주를 주어 외주업체의 파견자들의 야근하는 경우
야근식대 및 철야 교통비등을 지급 한 것이 접대비로 보아야 맞는 것인지요?
파견자는 인력을 당사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니 내부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IT업체다 보니 이런 비중이 꽤 높네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