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285,600천원
지원금 185,000천원
민간부담금 100,600천원 ( 현금 28,560천원, 현물출자 72,040천원)
상환의무 20% 있음
분개
입금시
1)예금 185,000천원 / 국고보조금(현금차감) 148,000천원
장기미지급금 37,000천원
2) 여기서..민간부담금 사업비통장에 입금시 그냥 법인통장에서 이체 햇는데
예금 xxx / 예금 xxx
로 하면 되나요? 총사업비를 맞춰야하는건가요..
선급금 100,600 / 국고보조금 100,600 이렇게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통장에서 지출되는 인건비등을 개발비로 다 계상을 하는데요
개발비(급여) 10,000,000 / 예수금 1,000,000
미지급비용 9,000,000 이라고 가정시에
통장에서는 9백만 나가잖아요.. 나머지 백만원(예수금)은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맞는건지..아니면 다르게 처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매입분도 부가세부분이 차이 나는건 어떻게 하는건지) 둘다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