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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구보조금 처리 답변 만족도
suvul8***   2011-11-17 오후 5:41: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8

총사업비 285,600천원

 

지원금 185,000천원

 

민간부담금 100,600천원 ( 현금 28,560천원, 현물출자 72,040천원)

 

상환의무 20% 있음

 

분개

 

입금시

 

1)예금 185,000천원 /  국고보조금(현금차감) 148,000천원

                           장기미지급금               37,000천원

 

2) 여기서..민간부담금 사업비통장에 입금시 그냥 법인통장에서 이체 햇는데

 

예금 xxx  / 예금 xxx

 

로 하면 되나요?  총사업비를 맞춰야하는건가요..

 

선급금   100,600  /   국고보조금  100,600    이렇게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통장에서 지출되는 인건비등을 개발비로 다 계상을 하는데요

 

개발비(급여)  10,000,000 /  예수금 1,000,000

                                       미지급비용 9,000,000 이라고 가정시에

 

 

통장에서는 9백만 나가잖아요.. 나머지 백만원(예수금)은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맞는건지..아니면 다르게 처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매입분도 부가세부분이 차이 나는건 어떻게 하는건지) 둘다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11-18 오전 10: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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