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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rnjs1***   2011-11-17 오후 5:16: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3
10월1일자로 거래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11월 중순 현재 6월30일자로 폐업신고한 업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해당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11-18 오전 10: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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