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업체에 수출물품공급계약을 하고 구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장기간에 걸치기 때문에
가령 총 10억의 수주금액 중에서 이번 11월달에 2억에 대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차후 나머지 8억에 대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구매계약서를 받아보니..
계약금액에는 10억에 대한 전체 금액이 기입되어있고
선적일자 또한 2013년 12월 31일 이라고 기입되어있는데
부가세신고시 금액과 선적일자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