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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nalgo***   2011-11-17 오후 5:03: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5

아래와 같을 경우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A라는 거래처와 2011년 7월까지 거래가 있었고, 4월 외상매출금의 일부까지만 받았음.

 

*하자발생으로 업체에선 더 이상 물품대 지급을 못한다고 함.

 

  (하자관련 보상 공문을 당사에 보낸 상태며, 거래 시작시 하자 보수 관련 계약서 작성은 없었음.)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으로 남은 외상매출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 예정

 

<질 문>

 

1. 위와 같을 경우 대손상각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빙서류로 어떤게 있는지

 

3. 불가능하다면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11-18 오전 10: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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