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을 경우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A라는 거래처와 2011년 7월까지 거래가 있었고, 4월 외상매출금의 일부까지만 받았음.
*하자발생으로 업체에선 더 이상 물품대 지급을 못한다고 함.
(하자관련 보상 공문을 당사에 보낸 상태며, 거래 시작시 하자 보수 관련 계약서 작성은 없었음.)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으로 남은 외상매출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 예정
<질 문>
1. 위와 같을 경우 대손상각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빙서류로 어떤게 있는지
3. 불가능하다면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