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8년 8월에 병원 건물을 건축하면서 병원(면세)사용분으로 부가세환급을 거의 못받고 일부 임대 내주는 부분만 환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본인이 물리치료실로 사용하던곳을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내주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처음에 환급 못받았던 금액을 다시 부분환급신청이 가능한가 해서요
전체세액 * 임대면적/총면적으로 금액이 나오면
그금액에 * (1-5/100/ 지난과세기간)으로 계산해서 재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