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무역 회사입니다.
저희회사a가 해외업체b한테 물건을 사서 국내업체c 한테 팔고 외화로 돈을 받습니다.
국내간의 거래이므로 a+c는 계산서 발행 의무인데...
저희가 해외업체한테 물건을 사서 국내업체한테 바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야드나 통관도 물론 저희가 직접하는게 아니구 국내업체c가 할꺼구요
이럴경우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
금액도 크고 계속 영세율매출로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영세율매출로 잡는것에 대해 물론 세무서에서도 별말은 없었구요
그런데, 세무법인 업체마다 애기 하는게 다 달라서요
발행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도 있고,
해야 한다는데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