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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시 기장 및 양도소득세 답변 만족도
hanleanch***   2011-11-17 오후 1:56: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0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빠른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개인2명과 법인1업체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9억씩 출자하여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을 낼 예정입니다. 우선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지라 각각 1/3씩으로 구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받을 예정입니다. 사업형태는 3인 중 개인을 업무집행자로 하는 민법상조합계약에 의한 공동사업형태로 결산 후 공통수입분배명세서를 통해 수익을 분배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건물과 토지를 기장하는 문제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문제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생각한 바로는 3인의 자본금을 9억씩 기장하고 건물과 토지를 공동사업장에 기장한 후 자본금과 상계처리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등기상으로는 개인2과 법인의 1/3씩 소유로 나오는데 공동사업에 사용하는지라 공동사업장에 건물과 토지를 기장하는 경우 양도가 되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자를 9억씩 하고 그 돈으로 건물과 토지를 산 것으로 되는데 이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해당 공동사업장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3인이 소유하되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 그래서 해당 사업장에 건물과 토지를 기장하고 감가상각도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처리할 예정인데 세무상 어떤 문제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법인이 출자하는 9억을 어떤 계정으로 법인입장에서 투자자산으로 올려야 할지 계정과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시 한 번 질문을 요약하자면 공동사업"민법상조합계약,개인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개인2인과 법인1업체가 9억씩 출자하여 건물과 토지를 구입 1/3씩 구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동사업장에 자본금 9억씩 올리고 건물과 토지를 공동사업장으로 기장 자본금과 상계처리, 감가상각등 비용 및 자산 처리예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발생하는지와 법인 장부상 법인 출자금의 계정과목이 무엇인지입니다.


복잡한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실무적인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11-18 오전 11: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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