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소득자 퇴직금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자는 따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할때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중에서 사업소득→근로소득자로 바뀐분이 있습니다.
이분같은 경우에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할때 산정기간을 사업소득자로 일했을때부터 정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바뀐뒤부터 정해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산정하는게 근로법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굳이 지급하신다면 사업소득으로 일했던 기간을 포함해서 퇴직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