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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1-11-17 오전 9:16: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0

일반과세자같은경우 대표자관련 자본금으로 처리할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여?

경비로 쓰기 애매한것중 대표자명의로 세금이 날라온건 다 자본금으로 처리 가능한가여?

 

일반과세자 같은경우에 영수증을 받았을떄..세금안낸영수증은 당연히 경비처리 하면 안되는게 맞죠?

 
 
 
전문가 답변 2011-11-18 오전 8: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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