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같은경우 대표자관련 자본금으로 처리할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여?
경비로 쓰기 애매한것중 대표자명의로 세금이 날라온건 다 자본금으로 처리 가능한가여?
일반과세자 같은경우에 영수증을 받았을떄..세금안낸영수증은 당연히 경비처리 하면 안되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