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이고 차량이 고정자산에 등록안되어있는경우에 대표자명의의 자동차세나 환경개선부담금등이 나오는 경우에 세금과공과로 처리할수 있나여? 아니면 자본금으로 처리할수 있나여?
주소는 회사주소로 청구되었으나 고정자산에 등록안되어있고 사모님 명의로 자동차세나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왔으면 세금과공과나 자본금으로 처리가능한가여?
일반과세자인경우 자본금으로 처리할수 있는경우가 대표자명의밖에 안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