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1-11-16 오후 7:48: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0

일반과세자이고 차량이 고정자산에 등록안되어있는경우에 대표자명의의 자동차세나 환경개선부담금등이 나오는 경우에 세금과공과로 처리할수 있나여? 아니면 자본금으로 처리할수 있나여?

주소는 회사주소로 청구되었으나 고정자산에 등록안되어있고 사모님 명의로 자동차세나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왔으면 세금과공과나 자본금으로 처리가능한가여?

 

일반과세자인경우 자본금으로 처리할수 있는경우가 대표자명의밖에 안되나여?

 

 
 
 
전문가 답변 2011-11-17 오전 9:16:2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