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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각 답변 만족도
hj8***   2011-11-16 오후 5:28: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5

1. 개인면세사업에 이용하던 탑차을 법인사업자을 만드시면서 법인명의로 명의변경을 하셨음.

개인면세사업하실때 자산으로 잡혀있지않고, 매입세액공제 안받음.그리고면세사업은 폐업하셨고 폐업이후에 법인명의로 명의변경을하심.. 명의변경하시고 얼마지나지 않아 개인한테 파심.파시면서 세금계산서 안끊으셨는데 안끊으신게 맞는지?? 법인 장부에 표시는 어떻게 해하는지??

사신분도 개인사업자을 얼마전에 내셨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발행 유무와 장부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 개인차량(사업자없음)을 법인명의로 취득을한경우 세금계산서는 못받는게 맞는지?? 장부상표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11-17 오전 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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