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업무가 처음이라 잘 모르는 것이 많네요. ㅠㅠ
저는 국내업체에서 완성제품을 구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10월 21일 제품을 공급받고, 10월 23일 공급받은 제품을 선적, 10월 25일 부가세 포함된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11월 2일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공급업체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요청할 때 구매확인서만 주면 되는지요?
2. 10월 25일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전체 금액이 5,500,000이라면, 이 중 수출된 제품에 해당하는 금액은 3,300,000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 계산서를 요청한 후 영세율 계산서를 요청하면 될까요?
3. 만약 (-)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수정 계산서의 발행일은 10월 25일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10월은 이미 신고가 끝났으므로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은 11월 2일로 요청해야 할까요?
4. 영세율 계산서는 몇일 날짜로 발급을 요청해야 할까요?
공급업체가 생산이 주라 회계를 잘 아는 분이 없더라구요 ㅠㅠ 제가 다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