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월에 입사하여 11월 4일자로 퇴사 합니다. 급여지급일은 11월20일이구요.
이럴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게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 기본공제(가족포함)와 표준공제 만으로 세금을 모두 환급받게 되는데요.
11월4일자로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세때 중도퇴사란에 기입하여 신고하고
세무서에 따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이직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원천세 신고만 하면 되는지 따로 처리할 업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