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년에 회사에서 복리후생비(술집)계정으로 처리하였던 비용을 국세청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여 접대비로 인정하기로 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약1천정도)
이럴경우 분개?
2.2010년 법인카드 사용금액중 4만원정도를 미계상하였을시 분개?
4.2010년 법인카드 사용금액중 2011년 11월현재까지도 청구되지않네요~~!
분개?(잡이익?)
5.2010년 전화사채를 20억발행하고 2011년 8월상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채할증발행차금 약3.7억 과 전환권조정 3.6억이 비유동성부채로 잡혀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