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인데요
학생한테 제공한 음료의 계정과목은 광고선전비인가요?
그리고 외국인 선생님들을 모셔와서 오피스텔 등 제공하고 저녁 식재료 등
제공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복리 후생비로 사용하면 되나요?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경비 인정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주 명의로 받으면
되는지요(아님 계약자가 사업장으로 되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사업장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으로 구입한 차량 등의 고정자산이
아닌 경우 어떤 기타의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