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사유: 원산지표시위반(통과단계)로인한 과징금 부과
이럴경우 수입해오는 운반비는 포함해서 "원가"로 잡고있는데
세금(과징금)에 대한부분은 세금과공과가 맞는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